대구 '층간소음 관리위' 유명무실

문종규 2017. 5.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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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위 구성 조항을 만든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4곳 중 3곳은 층간위를 꾸리지 않았고, 구성된 층간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어서 층간위 구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신 아파트 관련 공모사업 접수 때 가점을 주는 등으로 구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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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아파트 중 23%만 구성/벌칙조항 없어 강제도 못해/일각 "되레 갈등 증폭" 지적

대구 시내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층간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위 구성 조항을 만든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 4곳 중 3곳은 층간위를 꾸리지 않았고, 구성된 층간위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2013년 마련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과 예방, 교육 등을 위해 5명 내외로 층간위를 구성해야 한다. 층간위는 층간소음 발생 중단 요청, 재발 방지 조치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층간위 구성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 8개 구·군에서 층간위가 구성된 아파트는 중구 6곳, 동구 46곳, 서구 4곳, 남구 1곳, 북구 24곳, 수성구 29곳, 달서구 52곳, 달성군 25곳 등 모두 187곳으로 대상 808개 아파트 중 23.1%에 그치고 있다.

층간위 구성 효과도 반복 민원에 관련 주민 면담 외에 소음 발생을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고 상위 기관에 조정 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위원회가 되레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사자 또는 동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아파트 전체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구의 한 아파트관리소장은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층간위 개최를 시도했는데 소문날 것을 우려한 당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층간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이 없어서 층간위 구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신 아파트 관련 공모사업 접수 때 가점을 주는 등으로 구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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