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외제차 몰면서 월급 안 줘" 32만명에겐 우울한 '근로자의 날'

김민욱 2017. 5. 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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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못 받은 임금 1조4000억
체임 액수·인원 1년 새 10% 늘어

학원 강사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노무법인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상담했다. 지난해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았는데 3개월가량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출강했던 학원은 현재 폐원했지만 고용주였던 학원장 B씨는 현재 다른 학원을 열었다고 한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요구에 B씨는 조금만 참아 달라며 소액만 입금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원장은) 외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임금 체불이라니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C씨도 2014년 8월 체불된 임금 180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전 직장 고용주와의 정 때문에 2년이 훨씬 넘도록 기다렸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전 고용주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라도 받게 해 밀린 임금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1일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홈페이지엔 임금 체불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국내 근로자는 32만5430명이고, 체불액은 1조4286억원이었다. 인구 84만9939명인 경기도 부천시의 올 한 해 살림살이(1조2299억원)를 웃도는 규모다. 1년 사이 임금 체불 근로자는 10.1%(2만9753명), 체불액은 10%(1294억원)만큼 각각 늘어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업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정도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법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도 나온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근로자 39명의 임금 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D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운영하던 D씨는 수입금을 유용하곤 했는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수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 이사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마냥 기다리지 말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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