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eport] 공원·인도·자전거도로 .. 갈 길 없는 '혼카'
관련 법안·인프라는 걸음마 수준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만 운행 가능
면허증 필요, 초·중생은 이용 못해
2조원대 시장 중국산이 80% 장악
"속도 등 고려해 주행 제한 풀어야"
퍼스널 모빌리티는 첨단 충전·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국내엔 약 3만 대 정도가 팔렸다.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500억원 수준이다. SK플래닛 11번가에선 3월부터 4월 16일까지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1100% 급증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과 인프라는 걸음마 수준이다. 현재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전용도로나 공원, 인도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즉,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차도뿐인데, 후사경(백미러·사이드미러)이나 방향지시등이 없어 차도를 달리다간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초·중학생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면 불법이 된다. 10대들의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도로 주행을 제한하기보다 최대속도와 제동거리·폭·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허가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 상품 개발에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정창현 미니모터스 이사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손해율 통계를 내고 있다. 상반기 내에 배상책임 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지난 4월5일 협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스마트모빌리티협회의 임진욱 회장(트라이비키 대표)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소비가 이뤄지고 산업화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도 뒤늦게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기준이 마련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이 탄력받고 있으며, 2019년 1단계 완성을 목표로 세종시 중앙공원에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득진 기자 chodj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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