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MB 홀로 열람 가능한 '대통령 지정기록'.. 국민도 후임 정부도 알 수 없어

문세린 입력 2017. 5. 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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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다뤘다.

또한 '비밀기록'을 후임 정부와 국민은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기록'으로 분류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비밀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지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며 비밀기록은 국민에겐 공개할 수 없지만 후임 정부는 필요에 따라 참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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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스포트라이트’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다뤘다.

30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역대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명했다.

이날 제작진은 노무현 정부 이전 역대 정권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상당수가 소실됐음을 밝혔다.

이를 김영삼 정부 시절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 한 두 달 전, 전 정부의 문서를 소각하는 것이 관례”라고 증언했다.

이에 중요 기록물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공공기록물법’을 제정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대통령 기록’ 전산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됐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며 ‘사초 유출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은 기록 열람 과정의 불편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이 사본을 사저로 가져간 데서 빚어졌다.

이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기록관장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본 이동이 자서전 목적임을 청와대는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논란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사본을 반납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시행령을 개정해 사초를 사저에서 온라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명박은 노 대통령이 원했던 사저에서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비밀기록’을 후임 정부와 국민은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기록’으로 분류했다. 그리해 노무현 정부의 비밀기록은 9천여 건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비밀기록은 0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비밀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대통령만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기록ㆍ대통령 지정기록ㆍ비밀 기록 세 종류로 분류된다. 대통령 지정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며 비밀기록은 국민에겐 공개할 수 없지만 후임 정부는 필요에 따라 참고 가능하다.

문세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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