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외국인 지방세 체납 86억 넘어

경태영 기자 2017. 4. 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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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출국 땐 징수할 방법 없어…비자 연장 신청 때 확인 조치

경기도에서만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8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7만7900여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2억8000여만원, 시·군세 83억3400여만원 등 86억1400만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외국인들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외국인 체납액이 10억5000여만원(체납 외국인 3만4236명)으로 가장 많다.

외국인들이 체납하는 지방세 중 도세는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등이고, 시·군세는 대부분 자동차세와 주민세이다. 외국인들도 거주 등록을 하면 각 시·군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체납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면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외국인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5년 뒤 대부분 결손처리하고 있다. 도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 37만4000여명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다. 도는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곳곳에 있는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자체 공무원을 1명씩 파견, 외국인들이 비자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도내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징수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1일부터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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