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쟁점들..전 해참총장 '닮은꼴 재판' 보니

심수미 입력 2017. 4. 30. 21:25 수정 2017. 4. 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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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익을 보지 않았다며,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비슷한 판례를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을 경우, 묵시적 청탁이 성립하고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해군 방산업도 하던 조선업체 STX가 정 전 총장의 요청에 따라 아들의 요트 회사에 7억 7000만원을 낸 것이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STX는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STX가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만큼 정 전 총장의 영향력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묵시적으로 양측이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삼성과 롯데의 현안을 잘 파악한 상황에서 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면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앞서 넥슨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는 검사장과 달리 국정 전반에 걸쳐 있어 대기업 현안 역시 직무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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