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위험천만' 비보호 좌회전, 배려가 우선
[뉴스데스크] ◀ 앵커 ▶
좌회전 표시등이 없어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에는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초록불, 아니면 둘 다 가능할까요.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정동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교차로에 들어섭니다.
그 순간 맞은 편에서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해옵니다.
직진하던 버스가 급정거한 덕분에 충돌은 크지 않았고, 안전띠를 하고 있던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 탄 입석 승객들이 앞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5명이 어깨탈골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 "(시내버스가) 급제동 안 하고 그냥 어린이 통학 버스를 부딪쳤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교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입하는 승합차.
맞은 편에서 꼬리를 물고 좌회전하는 차량들 중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용차 한 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좌회전하는 승합차 꽁무니를 맞은편에서 달려온 직진 차량이 충격합니다.
좌회전, 직진 차량들이 모두 녹색신호에서 진행했지만 사고를 낸 책임은 좌회전 차량에게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김지수/경기남부경찰청 사고조사계장] "마주 오는 차를 방해하지 말고 좌회전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보호 차량이 1차적인 교통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제대로 지키는지 경찰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줄줄이 적발됩니다.
[운전자] (신호위반 하신 거 모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한데, 많은 운전자들은 적색 신호에도 가능한 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 "저 같이 (운전) 오래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초보자들은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럼, 빨간불일 때 가도 될까요?) "저는 빨간불일 때도 가요. 상황 봐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비보호. 본인이 알아서 가라는…."
비보호 교차로 사고의 대부분은 무리한 좌회전과 배려 없는 직진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병주/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직진차는 내 신호니까 '저쪽에서 서겠지'하고 직진하는 거고, 좌회전 차량은 '아 멀리 있으니까 빨리 나갈 수 있겠구나' 빠져나가는 거고…서로 자기가 먼저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경찰은 비보호 교차로가 대기시간을 1분 이상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지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없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정동훈기자 (jdh@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