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6개월..공모자들 석방 대기

이영현 2017. 4.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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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공모자들'의 구속 기한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석방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볼 가능성이 큰데 증거인멸의 우려도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공모자들 중 먼저 진행된 직권남용, 강요 재판은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피고인신문까지 마쳤습니다.

이르면 5월 중순 1심 선고가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최종결정을 미루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재판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시작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장기간 이어질 것이 유력해 다른 공모자들의 선고 시점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

문제는 현행법상 구속 피고인의 경우 1심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5월이면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김종 전 차관, 장시호 씨도 6월 초까지만 구치소에 잡아둘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범들이 풀려나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과 추가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전 차관과 보석을 신청한 정 전 비서관은 각각 위증과 청문회 불출석 혐의가 추가돼 영장이 새롭게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안 전 수석과 최 씨는 기존 혐의에 뇌물사건까지 더해 올해 11월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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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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