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은?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7. 4.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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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게 때문에 내일(1일)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아울러 상장지수펀트(ETF) 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종합병원도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출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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