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읍면동서 통합서비스 신규 제공

박예슬 기자 2017. 4. 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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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이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4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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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이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4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이를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기나 가스요금 할인 등의 경우 기존에는 장애등급 1∼3급과 4∼6급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것을 중·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주차표지 등은 서비스별로 별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지난 2차 시범사업보다 다양한 신규 모델이 포함됐다. 전달체계의 경우 2차 시범사업에서는 ‘공단-시군구 모형’으로 공단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구는 최종결정 및 추가적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다. 반면 3차 시범사업에서는 공단 모형 외에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읍면동허브를 활용해 ‘읍면동-시군구 모형’이 추가됐다.

먼저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이 장애인 서비스 통합창구로서 서비스 통합신청,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연계 등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다음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광역 자원을 활용한 2차 서비스를 연계하고, 고난이도·복합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공단은 종합판정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로 역할을 한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단 모형과 읍면동 모형 중 어느 것이 접근성과 효율성이 더 높은 전달체계 모형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종합판정의 경우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등 서비스지원조사를 모의 적용하고 판정도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키로 했다. 신규서비스인 야간순회, 응급안전, 보행훈련 등도 시범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 대상 주요 서비스종합판정에 공통적으로 이용가능한 아동용 조사표를 신규로 개발할 예정이다. 연령 기준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각장애 1급과 뇌병변장애 1급을 동급으로 봤지만 이들은 각각 요구되는 서비스가 다르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이러한 등급 자체를 없애고 각각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라면서, “장애등급제 개편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법소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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