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식 Q&A] Q:비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 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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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의료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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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부실·과잉진료,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의료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권을 주고 있다. 사무장병원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모바일(M건강보험)·우편·전화·공단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부당내용을 기재한 신고서 및 신고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게는 1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 종사자의 공익신고가 중요하므로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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