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도가니' 인강원 원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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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애인 급여와 장애수당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도봉구의 장애인시설 '인강원' 원장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65·여)씨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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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장애인 급여와 장애수당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도봉구의 장애인시설 ‘인강원’ 원장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65·여)씨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전부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이어서 이씨의 유죄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 횡령 혐의, 2007년 12월 이후의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 혐의를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조금 사용행위는 모두 인강원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서울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해 그 피해 형태가 동일하다”며 “보조금 유용행위는 모두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 경과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까지 모두 유죄로 간주해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07년 12월 이후의 보조금 유용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낮췄다. 인강원은 2014년 원장이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소속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썼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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