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롯데 선정

권동준 2017. 4.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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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신라와 롯데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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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을 운영할 대기업 사업자로 신라와 롯데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는 신라가, DF2(주류·담배·포장식품)는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다.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은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신라는 지난해 말 강남 면세점 대전 때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와 신라는 면세점 사업권과 함께 해외에서도 사업 확장 속도를 낼 전망이다.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서도 이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도 DF1, DF2 입찰에 참여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대기업 몫이었지만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DF3(패션·잡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위원 8명,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최종 심사는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렸다. 평가는 1000점 만점으로 이중 500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가 반영했다. 이 심사 방식은 2월 정부 조정최의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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