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게임물 사행성, 이해와 해법

입력 2017. 4.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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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게임'의 이미지로 '사행성'이라는 표현을 쉽게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미지는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고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규정하며 '일정한 유형에 해당'할 것과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일 것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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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정정원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일반적으로 '게임'의 이미지로 '사행성'이라는 표현을 쉽게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미지는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고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인식은 올바른 것일까?

게임산업법은 '사행성게임물'을 규정하며 '일정한 유형에 해당'할 것과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일 것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률상 사행성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즉, 게임물이 아닌 것에 게임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은 도박이나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상이다.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대상에 대해 형태의 유사 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개념 내재적 오류를 가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용과 금지의 경계를 흐트러뜨린 것이다.

그로 인해 연쇄적인 인식의 오류가 유발됐고, 관련 논의에서 '게임은 사행적이다'라는 '프레이밍(framing)'이 이뤄져 왔으며, 게임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현재 게임의 제작, 등급분류, 공급, 이용에 이르는 거의 모든 지점에서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사행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소재는 게임물을 흉내 낸 '게임물이 아닌 것'과 게임물의 '불법적 이용'에 있는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규제는 필수적이다.

명확한 문제점의 파악 이후 적정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 과정이다. 충실한 대응방안의 완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는 이 같은 인식 오류가 더 고착되기 전에 당장 시작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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