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아하!]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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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란 최근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적지향(동성애)을 비롯해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에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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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란 최근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떠오른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적지향(동성애)을 비롯해 성별, 장애, 인종, 출신국가,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과 구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에 "인종차별이나 성적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발의,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지만 기독교계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이와 관련 차별금지법이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11조를 구체화한 것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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