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뱅이, 허위·과장된 수익정보를 제공 '공정위'시정명령 부과

강동완 기자 2017. 4.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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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치킨뱅이를 운영하고 있는 (주)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정명령 이외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분석표의 산출근거 미비치 행위와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 미제공 행위에 대해 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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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치킨뱅이를 운영하고 있는 (주)원우푸드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 수익구조보다 과장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원우푸드는 2007년 설립되어‘치킨뱅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외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15년 말 기준 114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동 기간 매출액 56억 원, 당기순손실 98억 원을 올리고 있다.

▲ 치킨뱅이 홈페이지 캡쳐

(주)원우푸드는 지난 2014. 3. 경 가맹희망자에게 치킨뱅이 ㅇㅇ점의 가맹계약체결 과정에서 점포크기별 예상수익상황이 기재된‘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제공된 수익성분석표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하여 작성하고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하여 작성해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됐다.

이에따라 시정명령 이외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성분석표의 산출근거 미비치 행위와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 미제공 행위에 대해 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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