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책임은?.. 국토부, 보험·법령 연구용역 발주

최윤신 기자 2017. 4.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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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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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인 자율주행차의 모습. /자료사진=현대차그룹 제공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부분 자율주행, 운전자 개입 필요)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용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별로 책임주체를 검토해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 간의 합리적인 책임배분 방안을 마련한다.

또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수동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방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그간 자율주행차 보험에 관한 다수의 연구실적을 갖춘 보험연구원에서 맡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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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chldbstl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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