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의 그늘 上] ②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어" 어부 아버지의 꿈 이뤄질까
재산문제 해결은 신탁으로 보완해야
소액 취급 비영리 신탁기관은 1곳 뿐
저소득층 위한 공공 신탁기관 시급
영미권에선 후견인제도 대신 ‘원포인트’ 신탁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호대상자의 경제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비영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재산 관리를 일임한 뒤 당사자가 일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제도다. 예컨대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 일정 재산을 외부기관에 신탁한 뒤 자녀에게 체크카드를 주고 매달 생활비만큼만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자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외부기관이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3자가 착복할 우려가 적다.
국내 비영리 신탁 기관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산하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3년간 운영 비용을 후원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을 포함해 4곳이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성 때문에 소액 취급엔 소극적이다. 공익성을 띠는 신탁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창훈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는 “장애인들도 간단한 은행 업무는 혼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후견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신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은 운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핵심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이동현 팀장, 김현예·이유정 기자, 정유정 인턴기자, 조민아 멀티미디어 담당 peoplemic@people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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