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대호 퇴장 상벌위 개최 여부 1일 결정

최민규 2017. 4.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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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민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롯데 이대호(35)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호는 4월 29일 잠실 두산전 4회에 포수 앞 땅볼을 친 뒤 주심의 태그 아웃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박종철 3루심은 이대호가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며 헬멧을 던진 점에 대해 야구규칙 9.01의 '스포츠맨답지 않은 언행'을 적용해 퇴장 지시를 내렸다.

KBO 관계자는 "29일 심판위원회에서 경기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이와 당시 경기 영상 등을 근거로 상벌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장당한 선수라고 해서 반드시 상벌위에 회부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KBO 리그 규정'의 벌칙 내규에 따르면 심판의 판정에 불복해 퇴장당한 감독, 코치, 선수에게는 경고,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 등 징계가 내려진다. 하지만 '퇴장 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난 경우'에는 위의 제재가 내려지지 않는다.

이대호는 2001년 롯데 입단 이후 4월 29일 퇴장이 프로야구 선수로 첫 퇴장이다. 이대호와 함께 4월 28일 대구 삼성전에서 삼진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SK 이대수에 대한 상벌위 회부 여부도 1일 함께 논의된다.

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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