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권세욱 기자 2017. 4. 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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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패스트푸드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법제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다음달 시행되는 법령 44개를 오늘(30일) 공개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19일부터 라면을 포함한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 함량의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이 시행됩니다.

또 다음달 30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쓰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표시 대상은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도 다음달 시행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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