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전문기관 자격요건 준수 점검

이호준 기자 입력 2017. 4. 30. 14: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8명, 강재 비파괴 시험장비 등 진단 측정장비 13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부는 등록 요건 적합 여부와 하도급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타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등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함께 전국에 있는 안전전문기관 848곳 중 34곳, 유지관리 업체 784곳 중 6곳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벌이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하게 됩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