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사실혼 관계 20대 남녀 집행유예

구용희 2017. 4. 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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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 출산 3일 만에 영아를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20대 남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후반)씨와 B(20대 초반·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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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 출산 3일 만에 영아를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20대 남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 후반)씨와 B(20대 초반·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6시40분께 지역 한 영아일시보호소 담벼락 아래에 같은 달 1일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자신들이 낳은 영아를 무책임하게 유기해 영아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아일시보호소 부근에 유기해 아이가 조기에 발견된 사실, 건강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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