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인권 침해"

서어리 기자 2017. 4.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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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군형법 조항에는 문-심 입장 엇갈려

[서어리 기자]

 

지난 25일 4차 TV 토론 이후 동성애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최근 발생한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성 소수자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군 형법 92조 6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허를 찌른 홍준표 '동성애' 일격", "군대 간 아들, 에이즈 걸릴까 걱정된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발생한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해 대통령 후보 6명(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선거 본부에 지난 20일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며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네트워크는 "세(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 모두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이 반인권적인 수사 절차,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답했다"며, 특히 "심상정 후보는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육참의 지시 여부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 조치 및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A 대위에 대해 군 형법 92조의 6항 추행죄 위반 혐의를 내세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일부 군인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군 당국이 불법 함정 수사를 벌였다고 밝히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반인권적 수사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부대관리 훈련에 '동성애 성향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 인권보호에 주의'라고 돼 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함정수사 등이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이 더욱 내실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 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문 후보 캠프 측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지난 4차 TV 토론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밝혀 성 소수자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스텝 꼬인 문재인, 동성애 발언 해명 진땀")

심 후보는 육군의 수사가 반인권적 행위라는 데 동의하면서, 나아가 군 형법 92조 6항에 대해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군형법상 '동성애자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동성애자=가중처벌 대상자, 특별대상자'라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군형법 상 동성애처벌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병 신체검사나 군 인사 문제에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방부 훈령은 이들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처벌에서는 차별을 두는 스스로 모순된 일을 국방부 스스로 하고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 역시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네트워크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이 답변을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의 입장은 공개 질의에 대한 무응답은 '관련하여 정책적 고민이 없다'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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