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 내 동성애자 색출은 "반인권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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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반인권적인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성소수자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육군의 동성애자 수사사건에 대해 대통령 후보 6인(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선거본부의 입장을 요구했고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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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반인권적인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성소수자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육군의 동성애자 수사사건에 대해 대통령 후보 6인(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 선거본부의 입장을 요구했고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육군은 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처벌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한 정황이 있어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서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는 군의 동성애자 수사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사건을 알고 있다"며 "반인권적 수사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 캠프는 "현재 부대관리 훈련에 '동성애 성향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 인권보호에 주의'라고 돼 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함정수사 등이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이 더욱 내실화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군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6항에 대해 문 후보 캠프 측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성소수자네트워크는 후보들에게 2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고 후보들의 일정을 고려해 28일로 답변제출 시간을 늦췄지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문 후보와 함께 답변을 한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이번 육군의 수사가 인권침해라는 것에 뜻을 같이했으나 군형법 92조6항에 대해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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