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첫 구속.."보기 싫어서" 파출소 앞 벽보 찢어

2017. 4.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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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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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노숙인, 파출소 경관들 보는 앞에서 범행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45)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관들이 황씨를 붙잡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숙인인 황씨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21일 자신의 허락 없이 붙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60)씨와, 26일 영등포역 인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53)씨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장난으로 낙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은 표현하려고 벽보를 뜯는 등 특별한 죄의식 없이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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