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조 하트 맨유행 허용..21년만에 맨체스터 팀간 이적

김진회 2017. 4.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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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가 골키퍼 조 하트의 맨유 이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한국시각) 영국 일간지 미러는 '맨시티가 3000만파운드(약 440억원)에 조 하트의 맨유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 하트가 맨시티에서 맨유로 둥지를 옮기게 될 경우 21년 만의 '맨체스터 라이벌'간의 이적이 성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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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 = News1
맨시티가 골키퍼 조 하트의 맨유 이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한국시각) 영국 일간지 미러는 '맨시티가 3000만파운드(약 440억원)에 조 하트의 맨유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21세 때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었던 조 하트는 올 시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이탈리아 세리에 A 토리노FC로 임대됐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단호했다. 이번 시즌이 끝나도 맨시티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결정에 맨유가 활짝 웃었다. 맨유는 이번 시즌이 종료된 뒤 주전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이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조제 무리뉴 감독은 다비드 데 헤아를 내주고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알바로 모라타와 수비수 라파엘 바란을 요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맨시티는 조 하트에 대한 몸값을 제대로 받을 생각이다. 맨시티 관계자는 "조 하트는 잉글랜드 뿐만 아니라 유수의 해외 클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우리는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진 이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못을 박았다.

조 하트가 맨시티에서 맨유로 둥지를 옮기게 될 경우 21년 만의 '맨체스터 라이벌'간의 이적이 성사되는 것이다. 지난 1996년 맨시티의 토니 코튼이 맨유로 50만파운드에 이적한 바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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