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시간 안주는 고용주, 과태료 1000만원"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선거일에도 부득이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에서 7일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1회 발사비용 700원 안팎···미래전쟁터 지배할 이 '무기'?
▶ "한반도 위기설 속 평양은···'설마 전쟁 나겠어요' 평온"
▶ 중국이 한국기업의 무덤이 되어가는 이유
▶ "北붕괴보다 한반도전쟁 두려운 中, 美공격 시사에···"
▶ 노후 준비, 투자는 무섭고···월급 처럼 받는 '연금' 무엇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관위,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미등록 여론조사 트위터에 게재' 박지원, 과태료 2000만원
- 5만원짜리 밥샀다 20만원 과태료..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6개월 현황 점검
- 투표하면 최대 500만원 받는 '국민투표로또' 등장
- 국민의당 "군 전역수당 1000만원..담뱃값 인하"
- "오빠폰에 몰카" 與의원실 비서 여동생이 신고
- 김환기에 이우환까지···300억 경매 나온다
- 은지원, 제주 카페서 6명 모임 논란···"반성"
- '슬의생'이 '슬의생' 했나···장기기증 등록 11배로
- 26살 아이콘 바비 다음달 아빠 된다,깜짝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