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시간 안주는 고용주, 과태료 1000만원"

한영혜 2017. 4.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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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선거일에도 부득이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에서 7일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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