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대 대선 투표 '포기'.. 최순실은 거소투표 신청

이민정 2017. 4. 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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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9대 대선 투표를 포기했다고 28일 TV조선이 보도했다. 매체는 한 구치소 관계자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사전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할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최순실(61) 씨는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19대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단 '거소투표'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란 부득이한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자 3100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도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반면 최순실 씨는 사전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TV 조선은 "최 씨가 거소투표를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치는 장소로 나가 투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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