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9대 대선 투표 '포기'.. 최순실은 거소투표 신청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19대 대선 투표가 가능하다.
단 '거소투표'를 해야 한다. 거소투표란 부득이한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자 3100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도 "지금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반면 최순실 씨는 사전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TV 조선은 "최 씨가 거소투표를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치는 장소로 나가 투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 '4월 한반도 위기설'에 드러났다···中군부의 생각, 中의 전력
▶ 아시아 시총 1위 기업은···삼성전자는 아니라는데
▶ 정유라 "한국 언론, 엄마를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 비싸도 줄서먹는 돼지갈비집, 맛대맛 1위 '봉피양'
▶ 화끈한 사자·통 큰 개구리···영부인 관상 대선후보 부인은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애인시설 입소자 37명 동의·위임 없이 거소투표신고한 50대 적발
- [ONE SHOT] 장미대선 .. 19세 절반 투표권 없다
- 내가 지금 사는 곳에서 '장미대선' 투표 편하게 하려면
- [ONE SHOT] 청년 90% "이번 대선 투표하겠다"..'희망사항'은 □□□다
- 어린이날 전국에 비..대선 투표일 날씨는?
- "오빠폰에 몰카" 與의원실 비서 여동생이 신고
- 김환기에 이우환까지···300억 경매 나온다
- 은지원, 제주 카페서 6명 모임 논란···"반성"
- '슬의생'이 '슬의생' 했나···장기기증 등록 11배로
- 26살 아이콘 바비 다음달 아빠 된다,깜짝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