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선물·카네이션 어떻게..학교현장 여전히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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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도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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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표만 카네이션 허용, 선물은 무조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이번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편지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다.
지난해 9월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아닌지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다. 법 적용과 관련해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네이션만 해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된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도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스승의 날과 관련해 권익위의 공식 답변은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공식 답변 외의 사례는 되도록 지양하는 쪽으로 학교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각 학교에 안내한 공문과 개정 매뉴얼, 권익위의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주요 사례에 대한 해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줘도 괜찮은가.
▲ 권익위 해석은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학생 대표란 전교 회장, 학급 반장 등이 될 수도 있고, 꼭 임원이 아니어도 누군가 대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준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 혹은 학생이 카네이션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드리는 것은 괜찮은가.
▲ 이 부분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 해석은 없지만 카네이션 제공이 가능한 주체로 '학생 대표 등'이라고만 언급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손편지의 경우 사회 통념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답변이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은가.
▲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 꽃다발이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
▲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 진급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
▲ 만약 A학교에서 B학교로 전근을 간 교사에게 A학교 학생이 선물을 한다고 할 때, 전근 간 교사가 A학교의 다른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평가와 관련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게 권익위 답변이다.
--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 그렇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유치원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교사(강사)는.
▲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방과후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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