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낭떠러지 동반추락 시도 나무에 걸려 살아

2017. 4. 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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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 여성을 살해하려던 A(6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7·여)씨의 얼굴과 팔 부위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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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서, 60대 살인미수 혐의 검거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 여성을 살해하려던 A(6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7·여)씨의 얼굴과 팔 부위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같이 죽자"면서 B씨를 이끌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로 함께 몸을 던졌으나 나무에 걸려 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B씨와 다투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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