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시간 안주는 '나쁜 사장' 과태료 1000만원

박보희 기자 2017. 4.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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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A to Z]'1년 이상 징역형·선거범' 투표권 없어..'장애인·노약자·수형자' 우편으로 투표 가능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선거법 A to Z]'1년 이상 징역형·선거범' 투표권 없어…'장애인·노약자·수형자' 우편으로 투표 가능]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공직선거법은 27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법은 선거 운동 때 쓰는 명함과 어깨띠 크기부터 선거운동 책자의 몇 쪽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정해놓고 있다. 근로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규정부터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방법까지 선거법을 짚어본다.

◇근로자 투표시간 안주는 고용주…1000만원 이하 과태료

5월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다. 하지만 선거일에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줘야 한다. 선거법 제6조의2는 '근로자가 사전 투표시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투표할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는 제26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약자 '우편투표·차량지원' 가능…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의무화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투표소에 갈 때 차량이나 활동보조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거일 전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체 장애로 기표 등 투표를 할 수 없다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과 함께 투표할 수도 있다. 선거법 제6조는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은 선택사항이었지만, 올해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자형 선고공보의 경우 점자 대신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전자 표시를 해도 된다. 이를 어기고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26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투표일에 바다 위에 있는데…' 배에서도 투표한다

바다 한 가운데 떠있는 배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법 제38조에 따르면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선원이 선상투표 신고서를 서면이나 팩스밀리로 관할 행정처에 제출하면, 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선장은 투표일을 정해 선상에 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유권자는 기표를 마친 투표 용지를 관할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선장이 봉투에 넣어 봉합해 보관해야 한다.

선상투표 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니거나 팩스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투표지에 선거인과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은 무효 처리된다.

◇선거권 없는 성인도 있다?…1년 이상 징역·선거범은 투표 못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도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있다. 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와 집행유예 중인 자는 가능하다.

선거범은 투표권이 제한된다. 법을 어겨가며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사람, 선거비용을 잘못 관리해 처벌을 받은 사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재임 중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5년 간은 선거권이 없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형 집행이 끝나고 10년간은 투표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는 투표를 어떻게 할까. 우편으로 한다. 이를 '거소투표'라 하는데, 신고서를 관할 행정처에 제출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아무 필기구나 이용해 표기를 한 후 선관위에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다만 투표 용지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해야 한다.

수형자나 장애인 등 투표소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은 모두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다 걸리면 제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검사나 경찰공무원, 군인 등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전화요금 할인 가능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은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새로 만든 조항이다. 선거법 제108조 제13항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비용은 여론조사 실시자가 부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선거여론조사 1회 응답 시 1000원 범위에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정해뒀다. 다만 꼭 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론조사 의뢰자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전화요금 할인을 미끼로 내놓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임의 규정이라 실제 활용 여부는 조사기관이 정한다.

◇투표 당일 '엄지척·브이' 인증샷…"가능합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를 하고 투표 인증샷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도 된다. 그동안은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어 선거 당일 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돼 위법이었다. 선거법 제59조가 개정되면서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덕이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안된다.

◇한 후보자 칸에 두 번 찍힌 도장은 '유효'

투표용지 한 장에 도장이 두개 이상 찍혔다고 다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용지를 접다보면 잉크가 채 마르지 않아 종이 다른 편에 찍힐 수도 있지만 이는 '유효표'다.

선거법 제179조에 따르면 도장 모양이 잘렸거나 명확하지 않더라도 선관위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유효표다. 또 한 후보자 칸에 두 개 이상의 도장이 찍혔거나 후보자 칸이 아니라 여백에 도장이 몇 개 더 찍혀있어도 괜찮다. 손에 묻은 잉크가 다른 후보자 칸에 묻었더라도 어느 후보를 찍은 것인지 명확하다면 역시 유효표로 본다.

하지만 2개 칸에 걸쳐서 또는 후보자 두 명 이상의 칸에 도장이 찍혀있으면 무효다. 어느 칸에 도장을 찍었는지 식별할 수 없다면 역시 무효다. 결국 어느 후보를 뽑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지 여부가 유효와 무효를 가르는 셈이다.

◇'산악회·계모임'…사적 모임도 선거운동 하면 안돼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단체도 있다. 선거법 제60조는 통장·반장·이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해두고 있다.

산악회나 조기축구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사적 모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법 제87조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회와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도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뤄진 기관이나 단체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두 후보 표가 똑같이 나왔다면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일어날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최대 득표자가 두 명이라면 누가 당선이 되는 걸까. 법은 혹시나 모를 상황도 가정해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선거법 제187조 제2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를 열고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만약 천재·지변 등으로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선관위는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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