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선 '옥중투표' 포기한 듯.. 최순실은 2일 투표

진서연 2017. 4. 29. 0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TV조선이 28일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3100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씨는 옥중 '거소투표'를 신청해 다음 달 2일 한 표를 행사한다.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이번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투표권이 있다. 수감됐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여서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수감된 경우 군 부대 또는 함정에 오래 기거하는 군인이나 선원처럼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도 '거처하는 곳'인 서울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참여 여부는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TV조선이 28일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3100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TV조선은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지금 상황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수용자 1800명 중 624명이 투표를 신청했고,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소 투표는 구치소별로 5월 2~4일에 진행되면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5월 2일 거소투표가 실시된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30대 미결수가 교도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가 선거일 이전에 형이 확정돼 무효표가 된 전례도 있다. 전북 군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A씨(45)는 3월 말 거소투표를 신청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고, 용지에 기표해 군산시선관위로 발송했다.

하지만 4월 2일 실형이 확정돼 투표권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군산시선관위는 개표 때 교도소에서 보낸 A씨의 거소투표 봉투를 확인해 무효 처리했다.

진서연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