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임도 맡았는데,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다?
연금공단·인사혁신처는 인정 안 해
"미리 기간 정해 근무, 임시직 아니다"
김 교사 유족 소송 ..내달 11일 판결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숨진 안산 단원고 교사 이모(당시 32세)씨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의 아내가 ‘순직 군경의 유족’과 같은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처분한 인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8일 수원지법도 이씨와 함께 희생된 전모 교사 등 4명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다.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순직 공무원’에 비해 보상금·부양가족수당·유족 교육 및 취업 지원 등과 관련해 더 나은 예우를 받게 된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돼 줄 판결이었지만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유족들에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군경’은커녕 ‘순직 공무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9)씨는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양측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놓고 팽팽히 맞서 있다. 공단 측은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의 결원을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한 한시적 임용 제도여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직인 기간제 교사는 신분·근무기간·보수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를 무료 변론하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당연히 상시 공무에 종사했던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두 교사는 자신이 맡은 과목을 지도한 것 외에 2학년 3반과 7반 담임 업무와 생활기록부 행정 업무까지 맡았다. 다른 정규 교원과 다를 바 없이 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의 반대말은 ‘미리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라는 의미의 ‘임시’다. 미리 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임시 교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1년 남짓 계속된 재판은 5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기간제 교원 수는 4만6666명이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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