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피해자에 "돈 주겠다" 제안한 가해자의 변호사
오원석 2017. 4. 28. 22:55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모씨 부부는 10대 여중생에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올해 초 각각 징역 4년과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인 윤씨 측 변호를 맡은 변호사 홍모 씨가 피해자인 여중생 A양에 연락을 취했다. A양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도움이 될 일이 있다'라며 접근한 것이다.
변호사 홍씨는 가해자인 윤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돈을 주겠다고 A양에게 제안했다. 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가해자 윤씨 부부 측에 유리하도록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변호사 홍씨가 A양에게 제안한 금액은 약 4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홍씨는 A양과의 통화를 통해 "변호사인 나한테 돈 같은 것을 받기로 했나. 그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등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피해자에게 위증을 요구하는 건 법적 처벌 대상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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