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신탁상품 판매 경쟁

염유섭 2017. 4. 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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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인 대기업 6년차 직장인 박모(33)씨는 이달 초 주거래은행에서 주가지수연계신탁(ELT) 가입 권유를 받았다.

은행권 신탁 열풍의 진원지는 주가지수와 연계한 ELT상품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은행들이 ELT를 판매할 때 예금 이자보다 높다면서 고객을 설득하지만, ELT는 예금의 대체재가 아닌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파생상품"이라며 "은행 ELT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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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로운 수익원으로 / 수수료·우량고객 확보 '일석이조' / ELT 등 판매 발벗고 나서 / 1분기 수수료 이익 71% 늘어 / 국민은행 804억원 가장 짭짤 /"원금손실 가능.. 가입 주의 필요"

연봉 7000만원인 대기업 6년차 직장인 박모(33)씨는 이달 초 주거래은행에서 주가지수연계신탁(ELT) 가입 권유를 받았다. 1000만원을 넣으면 조기상환 시 6개월 만에 약 3% 순익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다. 박씨는 수익률이 예·적금 금리보다 높다는 설명에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했다.

은행권의 신탁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증대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고, 높은 수익률에 고객들의 호응도 뜨겁다. 은행권 신탁 열풍의 진원지는 주가지수와 연계한 ELT상품이다. ELT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 버전이다. 코스피200, 유로스탁스5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등과 연계해 예상범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5∼6% 수익률을 보장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KB국민·KEB하나·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의 신탁상품 수수료 이익은 22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9%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이익(804억원)을 냈고 △하나은행(418억원) △우리은행(347억원) △신한은행(331억원) △농협은행(196억원) △기업은행(184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신탁상품 수수료 이익 증가는 ELT 판매가 견인했다. 올해 1분기 국민은행의 ELT 판매량은 5조원. 지난해 전체 판매액 9조원의 절반 이상을 3개월 만에 넘겼다. 우리은행도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약 2조493억원어치의 ELT를 판매해 지난해 1분기 판매량 1373억원의 16배에 육박했다. ELT 판매 수수료 수익도 △국민은행 500억원 △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217억원 △신한은행 124억원 △농협은행 64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10억원 이하다.

ELT는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등장한 새로운 수익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출 등을 통한 이자이익 증대는 한계에 달했다”며 “비이자이익 증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ELT는 글로벌 증시가 안정 속 상승하고 있어 좋은 수익원이 된다”고 말했다.

신탁상품은 잠재적인 우량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 소득이 높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적금보다 파생상품에 관심을 두는 만큼 이들을 ELT 등을 앞세워 자산관리 고객층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는 은행들이 미래 먹을거리로 생각하는 시장 중 하나”라며 “ELT 등 신탁을 통해 우량고객들을 우리의 자산관리 고객층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 입장에서도 ELT는 예·적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2~3%포인트 높고, 일정요건을 달성할 경우 6개월 만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은행과 고객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은행들이 지나치게 ELT 판매에 열을 올려 고객들에게 제대로 상품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은행들이 ELT를 판매할 때 예금 이자보다 높다면서 고객을 설득하지만, ELT는 예금의 대체재가 아닌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파생상품”이라며 “은행 ELT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라 은행의 ELT 판매는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독일, 홍콩 정도에서만 활성화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70세 이상 투자자일 경우 상품 가입 후 2영업일 내에는 가입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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