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풍당당 회사생활 토막상식] 제 24화 사생활 비행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할까?

2017. 4. 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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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의 이모저모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의 저자인 이호석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 ‘마냥좋은여행㈜’ 해외영업팀에 근무하는 허달근 대리입니다. 저희 팀의 아이가 셋인 이대근 부장님이 태국현지 가이드와 바람이 났다고 회사에 소문이 파다한데요. 이와 같은 경우 이부장님은 회사에서 징계를 당할 수 있나요?

A.

사생활 비행도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징계될 수 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사생활 비행에 대해 회사에서는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의 사항과 사적인 영역을 무 자르듯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회사 구성원의 사생활 비행이 언론에 노출되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징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회사 구성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를 보면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직원에게 교재를 요구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관계를 끝내자는 여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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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ng Editor 구자민 Writer 이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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