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최순실, 박 전 대통령 보호할 마음에 잘못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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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8일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해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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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회 위증' 추가기소 사건 병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28일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씨가 '김 전 차관이 삼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해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차원이다.
김 전 차관은 "뇌물보다는 직권남용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잘못된 진술을 하고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최씨에게 "삼성이 영재센터를 후원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시해서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진행된 일일 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최씨는 불편한 관계였다고도 말했다.
그는 "최씨가 18대 대선 때 교통사고로 숨진 박 전 대통령의 보좌관 부인을 공공기관에 취업시킬 수 없겠냐고 인사청탁을 한 적이 있었다"며 "불편한 관계로서 (최씨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관계로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사건 심리는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최근 검찰이 국회 위증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추가기소해 같은 재판부에 병합됐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한 심리 기일은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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