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거래정지 해제.."상장적격성 심사 제외"

백민재 기자 2017. 4.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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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주권 매매거래가 5월 2일부터 재개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메이드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오는 5월 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물적분할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메이드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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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위메이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주권 매매거래가 5월 2일부터 재개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위메이드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오는 5월 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4월 '미르' IP(지식재산권) 사업 강화를 위해 해당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적분할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메이드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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