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후원금' 사건 박근혜 선고 때 함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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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장 씨,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기일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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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장 씨, 김 전 차관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기일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부는 최 씨 등의 결심 공판을 열어 최 씨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냈는지 판단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으로 박 전 대통령은 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관련 공범으로 추가됐고, 장 씨의 범행 금액도 7억 1000만 원에서 2억 3900만 원으로 축소됐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wisdo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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