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 공범 구속기간 연장

주영민 기자 2017. 4.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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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의 사체유기 공범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지검은 사체훼손·유기 및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범 B양(18)에 대해 전날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B양이 앞서 구속된 A양(16)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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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지시 여부 등 추궁 방침
조사 과정서 특이한 행동 특성 포착..감정유치도 검토
인천 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 공범 B양 © News1 DB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검찰이 ‘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의 사체유기 공범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지검은 사체훼손·유기 및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범 B양(18)에 대해 전날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양의 구속 기간은 5월 8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B양이 앞서 구속된 A양(16)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B양에 대한 감정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B양 역시 A양처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B양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범행 경위 등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0일 A양에 대한 감정유치를 요청, A양을 서울의 한 국립병원으로 유치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신·신체 상태의 감정이 필요할 때 병원 등 시설에 유치해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는 강제처분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이달 13일 구속됐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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