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시호 등 '삼성후원' 공소장에 '공범 박근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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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추가하는 걸 허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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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검찰이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한 '비선실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소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등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이들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추가하는 걸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영재센터를 장씨가 설립했다는 대목 또한 최씨가 설립한 것으로 변경했다. 최씨와 장씨는 영재센터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퉈왔다.
이들은 영재센터를 내세워 삼성을 압박해 후원금 약 16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수백억원 규모 뇌물 중 일부로 규정하고 이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 등을 기소 또는 추가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혐의 재판은 별건으로 진행 중이다. 혐의가 같은 재판들은 향후 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과 이들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 절차를 거쳐 심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공소장 변경 등의 사정을 감안해 절차를 미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오늘 결심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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