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원馬 소유권자는?..특검 vs 李 부회장 측 '설전'

김성은 기자 입력 2017. 4. 28. 14:48 수정 2017. 4. 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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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차 공판..정유라 지원 말, 매매 모든 서류 남은 정상 계약 과정 주장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차 공판…정유라 지원 말, 매매 모든 서류 남은 정상 계약 과정 주장]

"모든 매매과정에 서류가 남아 있는 정상적인 계약과정이었다. 말 교환 계약은 최순실씨가 삼성 모르게 독단으로 진행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말을 사줬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계약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

◇李 부회장 측 "말 교환계약은 최씨가 독단으로 진행한 것…강력 항의해 결국 교환계약 파기"=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8차 공판기일 오후 재판에서는 삼성전자가 독일 승마전지 훈련 지원 및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프로그램 지원이 중단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다뤄졌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승마지원 과정에서 체결된 여러 계약의 진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완전히 서로 다른 시각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이날 변호인단으로부터 최씨가 삼성 모르게 독일 말 중개상과 말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특검 측은 삼성이 정씨 측에 말을 사줬고 이 때문에 2015년 8월26일 있었던 독일의 승마훈련 용역서비스 업체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이나 2016년 8월22일 삼성이 독일의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에게 말 3마리를 매도한 계약은 모두 허위계약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특검 측은 "2016년 10월3일 헬그스트란드가 최순실씨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비타나를 블라디미르로 교환하고, 또 살시도를 스타샤로 교환하면서 차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애초에 비타나나 살시도 같은 말들의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제시한 청구서는 최씨가 삼성 모르게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순익 변호사는 "10월3일 계약은 삼성에서 알지 못하는 계약으로 최씨가 무단으로 체결했던 것"이라며 "이 시기는 삼성이 정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가는 과정이었고 최씨가 아무 근거 없이 말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 측은 2016년 8월22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 등 갖고 있던 말 3마리를 안드레아스에게 288만유로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정씨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지원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여론에 대한 부담을 느낀 삼성은 말 매각을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급하게 진행된 말 매각이었던데다 정씨가 말을 타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해 매각 대금은 바로 받지 않았고 분할 지급받되 같은 해 10월1일이 1차 지급일이었다는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10월 11일쯤 최씨와 안드레아스 사이에 말 교환 계획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게 돼 삼성은 안드레아스에게 강력 항의했고 결국 교환 계약은 모두 무산돼 블라디미르도 안드레아스에게 회수됐다"며 "안드레아스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에 8월 22일 계약에 대한 감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타나의 건강 저하를 사유로 2016년 10월29일 말 매각 변경계약을 209만유로에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말이 삼성전자 자산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회계장부를 보면 말 지급대금에 대해 '선급금 기타'항목으로 잡혀있고 이를 추후에 유형자산으로 등록 전환하는 과정만 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어스포츠와의 계약서상에도 구매한 모든 물품(특히 말과 차량은) 삼성의 완전한 단독 소유라는 게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검 "애초에 말 소유권 넘겼기 때문에 수반된 모든 계약은 허위"=특검 측 주장은 변호인단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특검 측은 삼성이 말의 소유권을 애초에 최씨 측에 두었기 때문에 수반되는 모든 계약은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안드레아스와 새로운 승마훈련 지원 용역프로그램인 '함부르크 프로그램'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검팀 박주성 검사는 "말 매도계약이 허위였기 때문에 말값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말 삼성전자가 안드레아스 측과 체결한 함부르크 프로젝트 계약의 용역대금은 결국 말값을 상계하려는 의도였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코어스포츠가 사실상 최씨 1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초에 코어스포츠와 맺었던 계약도 허위라는 특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와 본래 총 6명의 선수 지원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최씨 압력으로 정씨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로서는 프로그램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이 때문에 함부르크 프로젝트도 새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와 능력이 부족한 회사는 다르다"며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질책 사건이 있었던 이후였기 때문에 코어스포츠와 졸속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또 "모든 계약과정에서 서류가 남아있는 정상적인 체결 과정이었다"며 "특검 측은 최씨와 안드레아스 사이의 말 교환 계약만을 인정하고 다른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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