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비용 청구' 시나리오..①SOFA 개정 ②분담금 인상

태원준 기자 2017. 4. 28.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로이터 통신과 취임 100일 인터뷰를 하며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방어 대가로 10억 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 사드 방어 체계의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10억 달러"라고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로이터 통신과 취임 100일 인터뷰를 하며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방어 대가로 10억 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 사드 방어 체계의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10억 달러"라고 제시했다. 미국이 한국에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 포대를 배치하느라 비용을 들였으니 이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10억 달러'는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었다.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이 8억~13억 달러(9064억~1조4729억원)로 알려져 있다. 연간 유지비용은 2200만 달러(약 249억원)쯤 된다. 트럼프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의 값을 비교적 정확한 액수로 말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할 때부터 비용은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SOFA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의 다른 미국 무기처럼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길 원했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를 갖는 것이지,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무기'인 사드를 이용해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주는 '대가'를 요구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청구 시나리오'는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전직 국무부 관리의 말처럼 미국의 독자적 무기체계인 사드를 우리에게 판매하려 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한국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첫째, SOFA를 개정해 비용 부담 규정을 바꾸는 방법과 둘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논의하며 SOFA 규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SOFA는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 미국이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바꿔 한국 정부가 미군 전력 배치에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SOFA에 따라 한국이 돈을 내도록'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전력자산 비용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개정하자는 주문을 예상해볼 수 있다.

SOFA 규정을 그대로 둔다면,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테이블을 '사드 청구서'를 제시하는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약을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분담금은 2018년까지 유효하다. 내년에 개정해야 하는 터라 올해부터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만큼 미국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그만큼의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분담금 협상은 항목별로 필요 예산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총 분담금 규모를 정하고 사후 배분하는 방식이어서 '사드 비용'을 거론하지 않고도 한국이 부담토록 하는 게 가능하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