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금융위 유권 해석 후에도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부가세 8개월 간 징수.."국세청 결정 때문"

심민관 기자 입력 2017. 4. 28. 13:00 수정 2017. 4.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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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로부터 부가세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KT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KT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상품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법률상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 가입자들로부터 부가세를 걷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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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된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로부터 부가세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KT는 과세 당국의 환급 기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가세를 걷을 수 밖에 없었고 최근 부가세 환급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KT 제공

28일 KT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KT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상품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법률상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 가입자들로부터 부가세를 걷어왔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은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 이상 자사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받아왔다.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인 2016년 8월까지 KT가 징수한 부가세는 고스란히 영업 실적에 포함됐다.

이같은 문제는 본지 보도(2016년 8월 2일자 보도 - KT, 폰 분실⋅파손 보험에도 부가세..."9월 이후 부당이득 소송해도 못 돌려받아", 2016년 8월 8일자 보도 - 금융위, 'KT 폰 분실⋅파손보험 부가세' 유권 해석 내놓는다...미래부 요청)로 알려졌다.

KT(030200)는 그동안 자사의 휴대전화 분실⋅파손보험 상품은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며 부가세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본지 보도 후인 지난해 8월 말 금융위원회가 KT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인 ‘올레폰 안심플랜’이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부가세 없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을 내놓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제는 KT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이 법률상 면세 대상인 보험 상품이라는 해석이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8개월 간 계속해 부가세를 걷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국세청에 계속해 내던 세금을 금융위 해석이 나왔다고 걷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 된다”며 “부가세의 타당성 여부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행 주체를 따져 과세 당국이 판단해야 한다는 금융위 의견에 따라 국세청의 환급 기준 관련 판단과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가세를 걷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KT 올레폰 안심플랜 상품은 스페셜(월 5720원), 베이직(월 4620원), 파손(3520원) 등 세가지로 나뉘며, 가입자는 매달 320~520원의 부가세를 지불했다. / KT 제공

이어 “최근 국세청은 KT 올레폰 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따른 환급 기준을 만들어 환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KT는 지난 26일부터 전·현 KT 고객 988만명을 대상으로 606억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부가세 환급에 나섰다. KT에 따르면, 환급 규모는 가입자가 낸 돈의 평균 약 89% 수준이다.

KT는 최근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인 안심플랜 서비스에 부과해 온 부가세를 영업실적 매출에서 제외시켰다. 이 때문에 무선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1분기 무선사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부가세 환급 대상자는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SMS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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