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주 우려로 수갑·포승 착용한 조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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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 등 막연한 추측 때문에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채 검찰청에서 조사받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한다"며 "검찰조사실 환경 상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시정하거나 수갑과 포승 사용보다 훨씬 완화된 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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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과 포승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인권위, A지검 B지청장에게 직무교육 권고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도주우려 등 막연한 추측 때문에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채 검찰청에서 조사받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본권 제한 시 준수해야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A지검 B지청장에게 검사 및 수사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교도소 수감 중인 C씨의 진정이 접수됐다. C씨는 지난해 B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받으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조사를 마칠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관은 "C씨의 경우 기결수형자이자 고발인으로 방어권과 무관하고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조사실 안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아 출입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라 도주 위험이 높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수갑 및 포승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한다"며 "검찰조사실 환경 상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출입문을 일시적으로 시정하거나 수갑과 포승 사용보다 훨씬 완화된 방법을 통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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