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입'으로 인기.. 이규철 대변인 떠난다

손기은 기자 입력 2017. 4. 28. 11:45 수정 2017. 4.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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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을 담당한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사진) 대변인(특검보)이 특검팀을 떠난다.

그렇지만 박 특검은 특검보의 '겸임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대륙아주 소속인 이 특검보가 현실적으로 특검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특검팀에 남기 어려운 점, 특검이 무려 30명을 기소함에 따라 공소유지 부담이 커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특검보가 필요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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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출신 장성욱 선임될듯

박영수특검, 黃대행에 공문보내

5개월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을 담당한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사진) 대변인(특검보)이 특검팀을 떠난다.

박영수 특검은 이 특검보의 이 같은 결정을 만류했으나 ‘안정적인 공소유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 특검보에는 부장판사 출신 장성욱(51·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해임 및 임명 요청 공문을 동시 발송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검법 8조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3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박 특검이 전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결정 시한은 29일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9일, 30일이 휴일이어서 평일인 28일 중 해임·임명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이 특검보의 사직 의사를 적극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가 수사 기간 특검팀의 ‘얼굴’이 돼 정례브리핑을 담당하며 특검팀의 상징적 인물이 된 데다, 이후에도 20년 판사 경험을 살려 공소유지 전략을 짜며 특검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 특검은 특검보의 ‘겸임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 대륙아주 소속인 이 특검보가 현실적으로 특검 재판이 모두 끝날 때까지 특검팀에 남기 어려운 점, 특검이 무려 30명을 기소함에 따라 공소유지 부담이 커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특검보가 필요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게 돼 있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알려 수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솔한 면모로 취재진 등과의 소통에도 힘썼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는 또 특검 수사 기간 출근길에 멋스러운 ‘코트 패션’을 선보이며 대중적 관심을 얻기도 했다.

특검팀은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법에 따라 이 특검보 후임에 장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을 함께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황 권한대행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황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장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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