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옥시보고서 조작혐의 '무죄'..사기만 '집유'(종합)

윤수희 기자 2017. 4.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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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인명 피해를 낸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옥시 보고서 중 일부 시험 결과를 삭제한 점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고 연구자의 과학적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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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시험 결과 삭제행위..과학적 재량"
"옥시 자문료 뇌물 아냐..사기 혐의는 유죄"
옥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 모 교수.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독성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인명 피해를 낸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옥시 보고서 중 일부 시험 결과를 삭제한 점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고 연구자의 과학적 재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 교수(57)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 용역을 제안받은 교수는 부당한 요구가 아닌 한 의뢰 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시험을 진행할 책임이 있고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조 교수가 옥시의 요구대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연구자의 직무를 위배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데이터를 최종보고서에서 뺀 점에 대해서도 "조 교수가 옥시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했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옥시에서 이를 요청했다는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종결과 보고서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도 연구자의 과학적 판단 재량을 벗어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구자로서 지킬 준칙을 위배하거나 부당하게 시험 데이터를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 위조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자문료 1200만원 역시 연구와 관련 없이 옥시의 필요에 의해 체결한 정당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보고 "뇌물이 아니다"고 봤다.

다만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옥시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로 내게 한 혐의(증거위조)로 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또 2011년 10~12월 연구용역비 외에 1200만원을 따로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이 발견된 데이터를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옥시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고서가 관련 민·형사사건에 증거로 인용돼 불리한 실험결과가 은폐될 수 있었다"면서 "연구윤리를 어겨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로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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