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신효령 2017. 4. 28. 1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스코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5)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공소 사실에 특정됐던 행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 특정해 달라" 요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여부 검토하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포스코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5)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공소 사실에 특정됐던 행위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변호인도 방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심리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특정된 후에 심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소장 부분은 이미 1심에서 다 다뤄졌다"며 "(공소사실에 특정된 행위자가 변경된 것은)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 회사에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자기 측근들이 포스코 협력업체 T사와 자재운송 N사, 대기측정업체 W사 등을 운영하게 해 약 26억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된 직무집행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주게 했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