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찰 조사시 수갑·포승줄 해제 안하면 인권침해"

최동현 기자 2017. 4. 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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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인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검찰 관계자들의 행위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보고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11월12일 오후 2시25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검찰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기결수용자 A씨에게 '고발인이 수형자이고 조사실의 출입통제가 어려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을 해당 검찰청 지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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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시엔 보호장비 해제가 원칙"
"도주우려 없는데도 결박한 건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News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인이 범죄자라는 이유로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검찰 관계자들의 행위를 '신체의 자유 침해'로 보고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11월12일 오후 2시25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검찰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기결수용자 A씨에게 '고발인이 수형자이고 조사실의 출입통제가 어려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직무교육을 할 것을 해당 검찰청 지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 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이던 A씨는 해당 교도소장과 교도관 조모씨를 각각 직무유기와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며 고발한 뒤, 사건 일이었던 11월12일 오후 C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3시간에 걸쳐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조사를 진행한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은 'A씨가 형집행 중인 수형자이고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실 안에는 사람이 많아 출입이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도주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A씨를 결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발사건의 진정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것임에도 수갑을 채우고 포박했다"며 "결박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와 수사관들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검찰 관계자들은 "A씨가 교도소에서도 소란을 피운 사례가 있었던 데다 결박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조사시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주·폭행·자해 등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교도소에서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가 곧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하진 않는다"며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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