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추적>'다른 교통수단 타라'고 안내받고 나온 2호선 승객, 보상 받을 수 있다

문현웅 기자 입력 2017. 4. 28. 10:29 수정 2017. 6.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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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28일 오전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갔다가 ‘다른 교통수단을 타라’는 안내를 받고 나오신 분들에게 지하철 탑승비를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오전 7시 50분쯤 ‘합정-신도림역’ 구간과 ‘신도림-까치산역’으로 가는 구간에 설치된 자동신호연동장치에 이상이 생기는 바람에 지옥문이 열렸다. 서울메트로는 관제를 통해 신호연동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했고 안전을 위해 지연운행을 했다. 하지만 대개 사람 통제가 기계 수준을 따라가긴 어려운지라, 양방향 열차 운행이 20~30분간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가뜩이나 평소에도 탑승객이 많아 가축수송 소리를 듣는 구간인데다, 국내 지하철역 중에서도 가장 혼잡한 것으로 꼽히는 신도림역이 낀 사고다 보니 승객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글쓴이 역시 출근하려 지하철을 타다 이 소동에 휘말리는 바람에 명절 앞두고 상하차에 실린 짐짝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다.

28일 오전 신호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서울시 구로구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이상이 생겼던 장치는 오전 8시 53분, 즉 1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복구됐다. 그동안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통해 지연 소식을 알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보냈다. 하지만 이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다 보니, 각 역에서도 현장에 몰린 시민을 위해 안내방송을 해야 했다.

문제는 이 안내방송이 ‘역 내’에서만 나왔다는 거다. 다시 말해 카드를 찍거나 표를 내고 들어간 시민만이 ‘지연 상황이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교통수단을 타려면 결국 이미 낸 지하철 탑승요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원치 않은 지각을 당한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긴 셈이다.

지하철 막차를 타 본 분들은 알겠지만, 역 내에서만 방송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차가 끊기는 시간이 되면 셔터를 내리는 동시에 역 안팎에서 귀가 울리도록 ‘차 운행이 종료됐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방송이 나온다. 그런데 왜 이번엔 유독 역 안에서만 방송한 걸까.

정종엽 서울메트로 홍보팀장은 “안내방송은 서울메트로 본부가 아니라 각 역에서 통제하는데, 아무래도 역 직원들이 급작스런 상황을 맞아 당황하는 바람에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물론 기술적으론 오늘 아침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역 안과 밖 모두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역 내에서 방송을 듣는 바람에 표 값을 날린 시민에게 보상해 주겠다 약속했다. 정 팀장은 “교통카드나 일회용 지하철 카드 등에는 사용 시 탑승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전 사고 당시 사용했던 카드를 역에 가져가면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도로 나온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보상은 당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방송을 했던 역에 계셨고, 지하철을 타지 않고 그 역에서 도로 나오셨던 분들께만 한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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